국민 재취업지원제도 상세정보 한번에 신청하기
MYBAST의 정보
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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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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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유형 (저소득층,
구직촉진수당 지급):
- 만 15~69세.
- 가구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 (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30만원, 4인 가구 약 365만원).
- 재산: 4억원 이하 (18~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).
- 최근 2년 내 취업경험: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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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유형
(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):
- 만 15~69세, 취약계층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준 충족.
- 예: 구직단념청년(15~34세, 2년 내 근로·교육 이력 100일 미만, 필요도 점수 21점 이상), 폐업 자영업자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), 장해자(근로복지공단 추천서), 여성가장, 결혼이민자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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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유형 (저소득층,
구직촉진수당 지급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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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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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유형:
- 구직촉진수당: 월 최대 50만원, 6개월간 최대 300만원 (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).
- 취업지원서비스: 1:1 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, 취업 알선.
- II.유형: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(수당 지급 없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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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유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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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대상: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.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(II.유형은 가능).
- 월 50만원 이상 정기 소득자 (Ⅰ유형 수당 지급 불가).
-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.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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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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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:
- 고용24 www.work24.go.kr 또는 워크넷 (www.worknet.go.kr).
- 정부24 www.gov.kr,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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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
- 구직등록: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필수.
- 신청서 작성: 고용24에서 I.유형 또는 II.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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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서류 업로드:
- 취업지원신청서 (고용24에서 다운로드 또는 자동 생성).
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가구원 포함).
-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 확인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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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서류 (필요 시):
- 가구 증빙: 가족관계증명서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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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증빙:
- 폐업 자영업자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.
- 장해자: 근로복지공단 추천서.
- 중소기업 퇴직자: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증.
- 구직단념청년: 필요도 점수 계산표 (고용센터 제공).
- 소득·재산 증빙: 사업주 확인자료, 재산세 과세증명, 소득금액증명원 (공적 자료로 확인 불가 시).
- 인증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전자서명.
- 참고: 고용24에서 소득·재산 자격요건 모의계산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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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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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신청
- 장소: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여성새로일하기센터, 지자체 일자리센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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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:
- 위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서류 (고용24에서 출력 또는 고용센터 비치).
- 신청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.
- 통장 사본 (수당 지급용, 정기적금·청약통장 제외).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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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
- 고용센터 방문 → 구직등록 → 신청서 제출.
- 상담 예약(1~2주 내 취업활동계획 수립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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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:
- 신청 접수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.
- 자격 심사: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조사 (1~2주 소요).
- 상담 및 계획 수립: 고용센터 상담원과 취업활동계획(IAP) 작성.
- 구직활동 이행: 훈련, 면접, 상담 등 계획 이행 → I.유형은 수당 지급.
- 취업 성공 시: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추가 지원(취업성공패키지 등).
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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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일정:
- 구직촉진수당: 매월 말 지급 (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, 약 15~20일 소요).
- 취업지원서비스: 신청 후 즉시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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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신고: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연금 소득 등 월 50만원 초과 시 수당 지급 정지.
- 소득 발생 즉시 고용센터 신고,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수당 환수 및 제재.
- 가구 범위: 신청인, 배우자,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 포함 (주민등록 기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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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활동 의무:
- Ⅰ유형: 2주마다 구직활동(훈련, 면접, 상담 등) 이행 및 보고.
-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, 3회 미이행 시 프로그램 종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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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제한:
- 실업급여,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월 50만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와 중복 불가.
- II.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.
- 재신청: 프로그램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(단, 자격 요건 충족 필수).
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 (국번 없이).
- 고용24: www.work24.go.kr.
- 워크넷: www.worknet.go.kr.
- 정부24: www.gov.kr (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).
- 고용센터: 전국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.
- 지자체: 주소지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일자리과 (예: 서울 다산콜센터 120).
추가 팁
- 사전 확인: 고용24에서 소득·재산 모의계산으로 I.유형 자격 확인.
- 서류 준비: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증빙 등 미리 준비로 신청 시간 단축.
- 상담 예약: 고용센터 방문 전 1350으로 전화 상담 및 예약 추천.
- 재취업 전략: 중장년은 내일센터(1544-1060), 청년은 청년일자리센터(지자체 운영) 병행 활용.
- 빠른 신청: 실직 후 빠르게 신청 시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 안정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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